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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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821회 작성일 21-04-22 15:14본문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•강화하는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 시행(2021. 4. 12)에 의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「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」로 확대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및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니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과 장소
▪ 사회적 거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안내 |
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
▪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( ※ 실내란 버스· 택시· 기차· 선박·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)
2. 마스크의 종류
▪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3. 과태료 부과 대상
▪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
▪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(미착용으로 간주)
▪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토록 안내하지 않은 경우
▪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▪ 뇌병변‧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▪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▪ 세면, 음식 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▪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▪ 개인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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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과태료 예외 대상 및 상황
5. 처분 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, 제2의3, 제2의4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6. 과태료 금액 :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자‧운영자 30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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