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리산대안학교 단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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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2,4,5학년 건강검진(구강검진포함) 및 3,6학년 구강검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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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714회 작성일 21-04-29 15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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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 학교보건법 제7조, 건강검진 기본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며,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학생의 안전과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검진기관에서 학교별로 일정을 정하여 건강검진을 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.
 검진기관은 하동군보건소(치과포함)와, 하동고운이치과로 계약되어 있으며 지정된 날짜에 맞추어 검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검진일에 학부모와 함께 일찍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받고 등교 바랍니다. 반드시 문진표를 작성하여 가셔야 일찍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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