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.편입학 관련 협의회 결과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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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,896회 작성일 11-06-09 11:36본문
청암중학교와 청학동서당협회 및 그 외 청학동서당협회에 속해 있지 않은 청암면 청학동 소재 서당은
전.편입학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아래 사항에 합의한다.
가. 목적 : 본 합의서는 청암중학교의 교육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<청암중학겨 전.편입학 규정>에
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함에 있다.
나. 당사자 : 본 합의서는 청암중학교 교장과 청학동서당협회 회장 간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다.
다. 효력의 범위 : 청학동사당협회 소속 서당 및 그 외 청학동서당협회에 속해 있지 않은 청암면
청학동 소재 모든 서당(청학동서당협회 소속 서당이 아닌 경우에도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
개진하거나, 불참 할 경우에는 본 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충실한 준수의사를 표명한 것으로
간주한다.)
라. 세부 내용
1. 본교에서 전.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는 인원은 본교의 학칙에 명시된 학년별 학생 정원의 범위를
초과할 수 없다.
2. 전.편입학 대상 : 본교 1학년 및 2학년(3학년은 전.편입학을 허락하지 않음)
3. 전.편입학 시기
가) 1학기 : 2월 15일 부터 3월 14일 까지
나) 2학기 : 8월 15일 부터 9월 14일 까지
4. 본교에 전.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청학동서당협회와 사전심의를 거친 후 학생이
기숙하고 있는 서당의 훈장과 본교에 내교하여 상담을 거쳐 허락을 받아야 한다.
5. 해당 서당의 훈장은 본교에 전. 편입학 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관찰 및 심층상담을 통하여
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(가) 학생 본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스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가
(나) 본교에 전입한 후 학생들에게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
끼칠 가능성은 없는가
6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동, 심각한 교칙 위반 등의 사례가 누적해서 일어날 경우에는 해당 서
당 기숙 학생에 대한 전.편입학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.
7. 제출 서류 : 각 서당에서는<청암중학교 전.편입학규정>상의 제출서류외에 추가로 다음의 서류를
제출해야 한다.
가) 학생상담일지(해당 서당 체류기간 동안)
나) 학생 기초이해자료
라. 향후 청암중학교와의 관련 협의 창구는 청학동서당협회 회장으로 일원화되며, 합의된 사항은
전 소속서당의 공통 의견으로 간주된다.
마. 본 합의서는 현격한 상황변화가 있거나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제도 개정이 발생하면 재개정 혹은
재협의할 수 있다.
바. 본 합의서대로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교육 관련 상위법과 상부기관(경상남도
교육청, 하동교육지원청 등)의 규정과 지침 등에 위배 될 경우에는 본 합의서의 해당 항목은 원인
무효로 취급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.
첨부 : 1. 청암중학교 전.편입학규정 1부
2. 청학동서당협회 소속 서당일람표 1부
3. 각 서당의 훈장이 작성.서명한 위임장<서식1>
4. 청학동서당협회 회칙1부
5. 학생상담일지(서당별 임의 양식)1부
6. 학생 기초이해자료(서당별 임의 양식)1부
명상학교 단천입학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본 상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녀의 전.편입학 시기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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