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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계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학부모 위원 위촉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,062회 작성일 19-03-14 15:15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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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후보 등록

 . 자 격 :- 본교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.

 -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.

 . 등록 기간 : 2019. 3. 11.()14() 17:00

 . 등록 장소 : 본교 교무실

 . 구비 서류 : 학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또는 교무실 방문 시 양식 제공합니다.

 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,

 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1.

 

 2. 학부모 위원 선출

 . 선출 일시 : 2019 315(금요일)

 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시 학부모총회(전체회의)에서 선출

 . 선출 장소 : 본교 도서관

 . 선출 방법 :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

 -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315일 학교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함(법률 제131항 단서).

 - 입후보자가 정원보다 많아 선출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함

 . 선출 인원 및 임기 : 학부모위원 3

 (임기: 2019. 3. 15. ~ 2021. 3. 14. 2년 임기)

  

 3. 당선자 발표 :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발표 

 

2019311

 

묵계초등학교장

첨부파일

  • Hwp.exe (4.1M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3-14 15:15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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