묵계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학부모 위원 위촉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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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,062회 작성일 19-03-14 15:15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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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- 본교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.
-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.
나. 등록 기간 : 2019. 3. 11.(월)∼14(목) 17:00
다. 등록 장소 : 본교 교무실
라. 구비 서류 : 학교 홈페이지 양식 탑재 또는 교무실 방문 시 양식 제공합니다.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,
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1부.
2. 학부모 위원 선출
가. 선출 일시 : 2019년 3월 15일(금요일)
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시 학부모총회(전체회의)에서 선출
나. 선출 장소 : 본교 도서관
다. 선출 방법 :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
-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3월 15일 학교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함(법률 제13조1항 단서).
- 입후보자가 정원보다 많아 선출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함
라. 선출 인원 및 임기 : 학부모위원 3인
(임기: 2019. 3. 15. ~ 2021. 3. 14. 2년 임기)
3. 당선자 발표 :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발표
2019년 3월 11일
묵계초등학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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